양도소득세 계산기 생각보다 쓰기쉬워요

부동산을 거래할때 흔히 이야기하는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게 양도소득세이다.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을수도 있고, 여러가지 비용은 또 공제를 하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세세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고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한 사람들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 알아보면된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기때문에 세세한 규정을 알필요가 없다. 사용해보면 꽤 편리하고 정확하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이용해보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114라고하는 사이트이다. 예전에는 아주 큰 사이트였고 여기에 가입된 부동산도 정말 많았었는데 요즘은 직방같은 어플을 많이 이용하는것 같다. 나도 이 사이트로 부동산을 구해보거나 알아본적은 없고 대부분 어플로 알아봤기때문이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계산기가있다.

 

 

 

 

Quick Menu 부분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보인다. 저기에서 여러가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첫번째에 있고 그 외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가지 계산기가있다. 그 외에도 유용한 기능들이 더 있으니까 알아두고있으면 나중에 편리하게 이용할일이 있을것 같다.

 

 

 

 

이제 여러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계산해보면된다.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현대 보유주택수, 취득일과 양도일, 취득가격과 양도가격 등을 넣어보자.

 

 

 

 

60제곱미터에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유했다고하고 취득가액은 2.5억, 양도가액은 3.5억으로 넣어봤다.

 

 

 

 

 

시세차익에서 경비 등은 공제를 해야하기때문에 공제액에 대한 부분의 정보도 넣어야한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나온다. 위에 넣은 내용으로는 비과세로 적용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았다. 조건만 잘 넣으면 계산 결과는 꽤 정확하게 나오기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