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각종 건설현장이나 노동현장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이 일용직 인부이다.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용직으로 일을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용직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세를 안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계좌로 보내기때문에 소득세를 꾸준히 납부하는 추세이다.

 

보통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일당을 받아서 바로 가기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일용직도 엄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일정부분 비과세도 있고 세율도 낮은 편이기때문에 소득세 자체에 큰 부담은 없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소득세 = (일당-10만원) x 6% x 55%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소득세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거기에서 6%를 곱하고 거기서 55%를 내면되는데, 6%는 종합소득세 세율인데 최저세율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또 45%를 공제해주기때문에 55%만 납부하면된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기때문에 예를 들어보자면, 일당 10만원으로 한달에 20일동안 일했다고하면 소득세는 0원이다. 하루에 받는 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할때만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계산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15만원씩 받고 20일을 일하면 어떻게될까?

하루에 내야하는 소득세는 5만원 x 6% x 55% = 1650원이다. 그래서 20일을 일했으면 1650 x 20일 = 33000원이다.

 

 

 

 

 

이런식으로 일용직 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일용직도 일당이 많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도 잊지말자.